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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기업에서의 재직기간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 원기업도 근기법상의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다(判). Ⅰ. 의의 및 논점
II. 기업내 인사이동
III. 기업간 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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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적기업이 되고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다.
(2) 예외
회사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의해 계열사간 전적이 이루어졌거나/복귀가 예정되고 원기업이 임금차액을 계속 보전하고 퇴직금도 통산되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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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당해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측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산안법상의 책임주체는 전출기업의 사업주에게 있다./산재법, 고보법상의 책임주체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측이 된다고 본다.
소속기업과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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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이 평균임금
77. 요양급여
78. 장해급여
79. 상병보상연금
80.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상과 민사상 배상과의 관계
81. 제3자에 대한 구상권
82.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제3편 고용보험법
83. 고용보험의 의의, 기능, 적용범위
84.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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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구체적인 근로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명시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산재법과 산안법등의 노동관계법상의 책임의 소재의 명확화와 근로계약관계와 근로제공관계의 분리에 따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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