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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여야 한다.
6) 취소
노동부 장관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법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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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Ⅰ. 서설
Ⅱ. 최저취업연령의 제한(제64조 제1항)
Ⅲ.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제66조)
Ⅳ.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규정의 적용
Ⅴ. 근로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
Ⅵ. 근로조건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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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2. 제63조(사용금지)
13. 제64조(연소자증명서)
14. 제65조(근로계약)
15. 제66조(임금청구)
16. 제67조(근로시간)
17. 제68조(야업금지)
18. 제70조(갱내근로 금지)
19. 제71조(생리휴가)
20. 제81조(요양보상)
21. 제96조(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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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114). Ⅰ. 의의 및 논점
II.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보호
III. 최저취업연령의 제한
IV.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V. 근로시간의 제한
VI. 미성년자의 임금청구
VII.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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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최저연령의 제한과 연소자 증명서비치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15세 미만자의 경우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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