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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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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에 관한, 특히 현재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추진에 관해서라면 각 계층 곳곳에서는 여전히 말들이 많다. 새 개정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물론 시급하고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 누구하나 양보할 기미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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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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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2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된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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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8.1.1 시행)
재산 상호간 소득환산율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현황의 조사시점에서 이자소득의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가액의 100분의 3을 이자소득으로 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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