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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94.6.10. 93다24810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뿐이어서 매도인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매도인이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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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판 1972. 3. 28 71다2193)
▷동기의 착오
계약에 있어서 환율의 착오가 감액특약상이 하자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환율 자체가 계약금액 결정에 의미가 있는 경우, 다시 말하자면 계약금액을 외화단위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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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었을 때 그에 대한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부담 지우는 대법원의 판결 태도는 정당하다는 등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3.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갑의 직원이 ‘.’을 빠뜨려서 기존 매수단가의 100배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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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정하여 협의매수가 성립되어, 이에 따라 A시가 B로부터 甲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B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였다.
- 중략 -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목 차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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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공무원의 보수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4) 지출금의 반납
지출금의 반납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이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반납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지출된 금액에 반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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