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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230,000,000
② 일괄공제 : 500,000,000
(2) 배우자상속공제 : MIN(①, ②) : 1,270,800,000
① 실제상속분 : 1,500,000,000(토지) - 62,000,000(채무) = 1,438,000,000
② 법정상속분 : (2,180,000,000 - 62,000,000) × 60% = 1,270,800,000
(3) 금융재산상속공제 : 1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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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사하여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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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 공제·금융재산공제·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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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의 결정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5)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등
Ⅳ. 종합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과세의 형평성 고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 공제
2.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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