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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에 있어서 명목주의
1. 독일에서의 명목주의 논의
1) 법원칙설
2) 계약해석기준설
2. 일본에서의 명목주의 논의
1) 금전채권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하는 견해
2) 금전의 성질을 근거로 하는 견해
3) 경제활동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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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支給不能(破産法 제116조, 제117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破産制度에 의한 平等辨濟에 의하여 各債權者에게 損失을 分擔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强制執行에서 平等主義를 採用하는 것은, 마치 强制執行에 있어서의 押留를 破産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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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 손해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제393조가 기준이 될 것이다. 국내통화가치의 하락도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평가될 수 있는가는 더 검토를 요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금전채무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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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변제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금약관이라고 할 수 있다.
(2)유형
1)금화약관
채무자가 금화 또는 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가령 100만원의 금전채권성립당시 100만원의 환산가치를 가진 금의 양이 75g이라고 할 경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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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즉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채무의 경우에 있어서의 이른바 지연이자(연체이자)는 그 전형적인 것이다.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아울러 제공하여야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된다.
(3) 전보배상
제395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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