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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관계와 원인관계를 결부시키는 특약이다.
이러한 특약은 일정한 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이나 무조건의 지급약속에 어긋나는 기재이므로 어음 자체의 효력을 해치는 유해적기록사항이다.
Ⅸ. 기록과 건강기록부
건강기록부는 이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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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의 효력)
제24장 (개인정보의 보호)
(3) 전자의무기록 관련법
의료법 제21조의 1의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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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준을 결정하게 만들고 그러한 기대수준은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
일곱째, 생활기록부의 기록은 학생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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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용장통일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eUCP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eUCP상의 제시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기록의 양식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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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부등)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 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년 3월30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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