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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배서란 내에 기재하면 된다.
6. 기재할 수 없는 사항
발행의 경우에 조건을 붙이면 어음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배서에 조선을 붙였을 때는 그 조선의 기재가 무효가 될 뿐이며, 배서는 무조건배서(無條件背書)로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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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이나 제 3자가 법인명의만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의 어음행위를 어떻게 볼것인가
법인의 기관이나 제 3자가 법인명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에, 어음상의 기명날인은 어음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으로 법인의 어음행위는 기관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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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의 위조
어음의 위조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권한 없이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대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권대행’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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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1)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임의로 위작하여 그 타인의 어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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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한 경우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변조 전의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표현대리 책임,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책임, 법정추인에 의한 책임 포함)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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