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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담률이 높을수록, 민간의 투자는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임윤수, 2006,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 법학회 「법학연구」.
이영성, 2005, 기반시설부담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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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유발계수
④ 제1항의 부담률은 20/100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 지역의 지가 수준, 지역특성 등 감안하여 25/100 범위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8. 부과기준시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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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2) 대안
① 제1안은 법리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을 보류 하고 도시계획 세 및 개발 부담금을 보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② 제2안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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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담금제
▶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 방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란 건물의 신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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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제도 정비
*개발부담금 재부과
-관련법 개정 06년부터 부과, 부과율은 25%유지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부과대상 개발행위 : 일정기준 이상의 건축행위(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 재개발 등)
부과대상 지역 : 전국
- 부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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