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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목 차
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 --------------------------------------------------- 2
1.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2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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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관련 기관에 사법처
리절차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홍보해야 한다.
5)보호사업 및 교정사업과 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제도는 교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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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2012년 2.8%에서 2016년 13.3%로 급
증하였다.
<표 2>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변화 추이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역인재 채용(%)
2.8
5.0
10.2
12.4
13.3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전 수행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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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것이 적절할지 세 주체 사이의 합의와 조정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가필요하다.
한편, 노인학대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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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곳으로,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이 받기 힘든 경우도 공공기관이 도와주므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세 번째로 법적 절차를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방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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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236-243쪽 참조)
- 자녀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과 자녀 인지청구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사업수행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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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점호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 회.대한법률구조공단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일
4.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하는 일
5. 기타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피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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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노동부로부터 체불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소송절차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소장작성,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일체의 소송서비스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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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1) 법률구조제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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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제 구축
www.youth.go.kr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 신고전화)
02)2100-6245~9
1588-7179
학교폭력추방추진체제구축, 운영
-학교폭력예방, 근절대책본부
-학교폭력추방위원회(학교)
www.moe.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2)3482-0941~3
02)530-46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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