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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자발적 으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사인이 법정의 쟁송수단 에 의하여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친 후에 상급행정청 또는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것을 말함.
(3)取消의 效果
①쟁송취소의 경우는 하자있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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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 존속하게 된다고 한다.
3사견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관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인정되고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부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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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전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방행정절차법 제44조 제4항에서 계수하고 있다.
을 그대로 공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고권적 조치의 최대한 尊屬의 원칙과, 의문이 있는 경우의 하자는 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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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 >
I. 개설
II. 종류
< 부관의 하자 >
I. 부관의 한계
II. 하자있는 부관의 효과
III.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VI.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V. 행정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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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해 보았고, 그 중에서도 재량행위에 더 비 중을 두어 보았다. 즉,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구별은 지금 현 복지행정의 시 대에서는 더 이상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재량행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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