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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허가
효과
제척이유有-일체소송행위관여x
예외-종국판결선고관여/긴급요(멸실염려有증거조사,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명령)/제척신청각하된때결정확정되기전이라도 직무수행가(48단서)
원칙-본안절차정지요(48본문)
예외-좌동
기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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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결정이 있으면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됨에 아무 다툼이 없지만, 뒤에 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는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보지만, 모든 경우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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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다 하여 한 기각결정, 신청방식의 위배 등이라 하여 한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이유 이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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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결의 선고, 구속기간의 갱신 등은 정지사유가 아니다.
관련판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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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피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9조에 위배된 경우란 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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