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7.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긴급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 된 것은?
1) 국가긴급권은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상의 명령 및 처분
권, 계엄선포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긴급명령은 국회가 직접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9.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 76), 정부의 行政立法權( 75, 95),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117 ①),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제정권( 108, 113 ②, 114 ⑥),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73)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 결과 국회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11.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요건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헌법 제76조 1항 참조),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선결처분권의 발동요건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상의 선결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긴급재정ㆍ경제처분이나 그 명령 또는 긴급명령권의 행사, 사면ㆍ복권행위, 영전수여,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임면, 국민투표회부권, 임시국회의 소집요구,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 선전포고ㆍ강화, 군의 지휘ㆍ배취, 비상계엄선포, 군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12.04.1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