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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배치에 필요한 사항의 수집
현장지휘간부는 범인의 인상·특징 및 도주방향 등 긴급배치에 필요한 사항의 수집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보 고·연락책임자의 지정
현장지휘간부는 관할 경찰서의 임장요원 가운데 한 명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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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계를 실시하는 수사활동으로, 대부분 초동수사의 일환으로 행하여진다.
긴급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관내의 지형과 도로 등의 지리적인 조건이나, 교통기관 등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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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6조)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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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사건 수배의 지령을 일제히 내리는 동시에 경찰서에 근무중인 경찰관에 대해서도 사건의 개요를 주지시켜 현장 출동,긴급 배치 등의 초동수사 활동에 대비해야 한다.
⑷긴급배치의 실시-범인포착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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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찰청 주무과를 통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되 이 경우 다른 시·도 경찰관서에 수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그 취지를 아울러 보고하여 수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인접 경찰서 등에 대하여 긴급배치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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