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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증축 등의 과정을 거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법정지상권 장에게 점유와 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애로사항 있는 물건들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
(5) 나대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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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12억원, 상가건물 80억원을 소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 81평형의 현재 기준시가는 17억원인데 이를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 개인별 주택보유액은 8억5000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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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12억원, 상가건물 80억원을 소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 임대사업자로 등록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우대하는 임대사업용 주택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그동안 임대사업을 장려하고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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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경우 공시시가 6억원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토록한 기준에 대해서도 “토지의 공시지가는 실제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 비추어 노는 땅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주택은 50%이상이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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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토지세를 존치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 수준
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현 행
개 정
□ 나대지(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17억이하
17~97억
97억초과
세율
1%
2%
4%
ㅇ 과세기준금액 : 3억원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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