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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권리득실 변경사유로 낙찰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5) 낙찰기일
(1) 낙찰허가결정기일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낙찰허가결정
1/ 낙찰 허가, 불허가결정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한다. 낙찰허가, 불허가 결정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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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 낙찰불허가나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을 포기하거나 이미 낙찰 잔금까지 납부하였다면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에 숨어있는 유치권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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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의 허가 불허가)은 매각 기일로부터 1주내
.매각기일(매각의 실시)
1)매각방법:호가경매,기일입찰,기간입찰(1기알 2회입찰 가능)
2)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10
3)유찰: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저감(통상20%)하여 재매각
4)허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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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격을 순차적으로 올려 최고 가격을 구술한 매수신청인이 경락인으로 결정되는 경매방식으로 담합 및 응찰방해가 많아 일반인의 참가가 어려워 부작용과 비리가 많았다.
화해조서
소송중이나 소송 전에 판사에게 화해를 신청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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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을 허
가합니다. 낙찰허가여부의 결정은 입찰법정에서 선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누국에게도 통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낙찰기일에 입찰법정에 출석하거나 민사신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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