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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제외
Ⅴ.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1.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의 10 %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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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합과세의 확충으로 메워야 한다고 본다.
4) 양도차익과세의 개편과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세율구조는 그 기본세율의 최고한계세율을 주민세 소득할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비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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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하고 가산세를 더하면 결정세액이 되고,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면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계산된다.
5. 분류과세의 경우
소득세에 있어서 퇴직소득, 산림소득 및 양도소득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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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 지급시 조세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납부
B. 종합소득세 등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세무소에 신고 및 납부가 원칙
C.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외에는 원천징수 대상
D. 완납적 원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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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8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소득, 연금소득
90. 납세자가 천재지변으로(도난을 당한 경우는 제외) 인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한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
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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