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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o 특허증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기간은 특허료 납부 후 6~7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수료 납부를 전산시스템상으로 처리확인하는데 최소 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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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를 제출한 후 언제쯤 특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까?
o 특허증을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 기간은 특허료 납부 후 6~7일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수수료 납부를 전산시스템상으로 처리확인하는데 최소 4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단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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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외에도 환자가 원한다면 각 항목별 (진료비, 특진비, 간호관리료, 검사료, 약품료, 수술료, 식대 등등) 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상세 진료비 납부서를 첨부 한다.’ , ‘각 의료기관마다 있는 서비스 센터에서 ‘진료비 상세 설명’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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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서식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o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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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후 접수증의 접수 번호를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용지에 납부자 번호로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등 록료를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은행에 꼭 납부해야만 한다. 다만 우편 납부를 할 경우에는 통상환으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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