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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과 과점주주) 비상장법인
▶ 법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6. 납세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으며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담보할 국세의
110%를, 기타의 경우에는 120%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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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첨부해서 고지
(나) 고지된 납부기한 까지 이행 안하면 납부최고 없이 압류
(5) 결론
(가) 강행규정이므로 요건 엄격해석 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
(나) 징수부족 판정에 대해 입법적 보완
3. 납세보증채무(납세보증인)
(1) 의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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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전의 필요가 잇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을 할 때
-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 납세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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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는 물론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에 의한 납부를 말하며 ‘충당’이란 납부할 조세와 조세환급금을 서로 상계하거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납부의무가 미실현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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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비상장법인
▶ 법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6. 납세담보에는 인적담보와 물적담보가 있으며 금전과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담보할 국세의110%를, 기타의 경우에는 120%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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