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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무면제대상자등】
제24조의3【대체조림비의 부과기준면적】
제24조의4【대체조림비의 부과절차】
제24조의5【전용부담금의 납입의무면제자등】
제24조의6【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제24조의7【전용부담금의 부과절차】
제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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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또 회사도 납입청권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 1. 주주의 의의
2. 주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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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이 주주의 유일한 의무이다. 이 의무는 면제나 상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1. 총 설
1) 주주의 의의
2) 주식의 공유
2. 주주평등의 원칙
1) 의의
2) 적용 범위
3)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
3. 주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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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에 있어 주주의 상계금지,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인수∙납입담보책임), 주식의 할인발행(액면미달발행)제한,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주금납입책임, 신주발행시에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주금납입의무의 면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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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발기인의 자본납입책임
유사발기인의 책임 중에서 자본납입책임은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의 발기인과의 공동인수 및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의 발기인과의 연대납입의무이다. 유사발기인의 자본납입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써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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