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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 단체협약에 유인물의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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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배포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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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배포와 같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요구 또는 시위하거나 제3자에 대하여 선전활동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선진국의 노동법 역사에서 노동조합의 결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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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한 경우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의 원고의 파업가담 및 파업기간 중 대자보를 무단 게시한 점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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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게 인정되지만 민간부문과 달리 정부는 교섭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으며, 단지 현실적·사실적인 제약을 받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다. 넷째. 단체교섭권과는 별개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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