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2. 징계 관련 주요 판례
2. 징계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호증)은 1989. 5. 25.자의 합의서 및 합의각서(갑 제2호증의 1,2)와 함께 약정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에 노동조합원들의 판시와 같은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지른 것은 위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회사로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하여 위 면책약정은 실효되는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회사는 단체협약 제16조 제4항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원고들을 직권해고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0480 판결)
-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한 경우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의 원고의 파업가담 및 파업기간 중 대자보를 무단 게시한 점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10조 제15호, 제10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1987. 9. 10.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유인물무단배포행위 및 이로 인한 파업선동의 점은 위 취업규칙 제109조 제2호, 제110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 없으며, 가사 단체협약의 취지를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7. 8. 12.경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해 8. 27. 오전에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일부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인물의 무단배포행위는 원칙적으로 감봉 및 정직의 사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 그밖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단체협약을 한 경우 농성 전에 유인물을 무단배포하여 파업을 선동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할 수는 없다.
원심은 나아가 위 인정의 원고의 파업가담 및 파업기간 중 대자보를 무단 게시한 점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 제110조 제15호, 제109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고 회사가 1987. 9. 10.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 없고, 또 원고의 유인물무단배포행위 및 이로 인한 파업선동의 점은 위 취업규칙 제109조 제2호, 제110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나, 농성기간 중 사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단체협약의 취지는 위 농성기간 중의 행위뿐만 아니라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그 준비행위, 유발행위까지도 포함하여 이를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농성과 일체성을 가지는 위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할 수 없으며, 가사 단체협약의 취지를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7. 8. 12.경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해 8. 27. 오전에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은 일부 파업을 선동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유인물의 무단배포행위는 원칙적으로 감봉 및 정직의 사유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 그밖의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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