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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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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노동판례평석모음집, 중앙노동위원회
◇ 김인재(2002), 구조조정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연구과정 제7권, 법문사
◇ 김형배(2000), 노동법, 박영사
◇ 박영수(1999), 노조활동과 노동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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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파견 대상 및 파견 기간의 제한
IV. 파견사업 허가제
V. 직접고용의무
VI. 그 밖의 파견 제한 및 사업주의 주요 책무
VII. 사용자책임 및 파견근로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X. 근로자파견 계약의 해지 등
XI. 파견근로자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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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37~46조)
5. 쟁의조정(47~80조)
6. 부당노동행위(81~86조)
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연봉제
1. 주요 적용대상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자
2)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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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을 감행한 경우 노조의 협약상의 평화의무(채무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다. ③비노조파업은 규약위반 내지 통제위반에 대한 조합내부책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 쟁의행위금지법규위반과 쟁의행위정당성 - 현행법상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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