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조건 유지 향상의 목적이 아닌 경우
2. 회사의 폐업 신고와 근로자의 농성
3. 구속 근로자 석방촉구 관련 투쟁
2. 회사의 폐업 신고와 근로자의 농성
3. 구속 근로자 석방촉구 관련 투쟁
본문내용
주로 구속근로자에 대한 항소심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진 것에 대한 항의와 석방촉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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