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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3. 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5. 기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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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노조법상과 근로자 개념은 다른 것이며 후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지 않는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판례는 대판 90누9438, 1992.5.26
사용자와 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 내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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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자에 대한 단서규정(노조법 제3조 단서4호)
3) 공무원 단결권 제한 단서조항(노조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4) 제3자 개입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2)
5) 행정관청의 개입 조항
3. 근로기준법 개악,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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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
2. 산업입지 개선방안의 3개영역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3) 단체협약의 유연화
Ⅶ.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관계법)과 노동법
1.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문제
2.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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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노조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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