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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도 근로자수와 면제시간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의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노조원의 근로시간면제는 면제를 받는 노조원 사이에 양도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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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없음.
(8) 호 주
노조전임자 임금에 관한 법규정이 없으며, 전체 기업의 5% 정도(주로 대형 건설업체)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음.
(9) 뉴질랜드
노조전임자 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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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관행으로 자리잡음.
(3) 영 국
대부분의 기업은 노조원 월급의 1%를 노조비로 부담, 노조전임자(직장위원)에게 임금을 지급함. 전체 기업의 2% 정도가 노조전임자(직장위원)에게 급여를 지급. 이들 기업은 대개 화학, 인쇄, 자동차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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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44조)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다. 이에 의하면 현행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사용자는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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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되므로(근참법 제6조②) 서구에서처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 노조전임자 무급제의 타당성이 의심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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