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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의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13. 납세지
농지소재 관할 구,군
2개 이상의 구,군에 있는 농지는 농지소득 비율로 각각 안분 납부 1.과세권자
2.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세율
5. 신고와 납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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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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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대신 농업소득세(지방세)가 과세되며,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상속이나 증여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
(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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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21.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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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주민세
주민세는 크게 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균등할은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ㆍ사업소를 둔 법인 등에게 균등액으로 과세하는 반면 소득할은 소득세액ㆍ법인세액ㆍ농업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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