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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에는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② 유해 가스, 매연, 먼지 등은 수질을 오염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③ 대기 중에 있는 오염 물질이 태양의 자외선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스모그 현상을 발생시킨다.
④ 생활 하수, 공장 폐수, 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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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권과 제213조에 의한 반환청구권
_ 민법 제316조 제1항(전세권), 제615조(사용대차), 제654조(임대차) 및 제285조 제1항(지상권)에서는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또는 \'수거하여 …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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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물 관리센터를 가동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기형아나 백혈병은 커녕 농작물 동식물 피해신고조차 단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전 수거물 센터는 현내 15개소에 방사선 누출량 실시간(實時間) 측정기를 24시간 가동하고 관련 정보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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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스스로 반환의 목적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면(점유설정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없고 인용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거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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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해 가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은 엄연히 기사의 실수라는 생각이 들어 급기야 따지기에 이르렀다.
장비를 철거해 간 기사가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일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신용불량자건과 잘못 청구된 요금서는 잘 처리해주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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