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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비용 환수
농지 - 농지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농지조성비
임야 - 산림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대체조림비
초지 - 대체초지조성비(전용부담금 없음)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방지 및 관리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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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 산정기준과 징수방법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
수도사업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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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 면제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 감면
-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제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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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보전협력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 부여
○ 경제자유구역 개발업자는 조세와 부담금 감면혜택 수혜대상(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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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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