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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규범적 부분이 전무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다.
4. 규범적 효력의 적용대상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 측에 있어서는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사용자측에 있어서는 사용자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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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비조합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조합원의 해고 등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동의협의 권한을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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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란 단체교섭의 결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협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① 노동조합측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노동조합자체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이란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 및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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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내용(직장내부 질서와 운영규정)을 포함한 회사와 노조와의 노사관계상 적용되어야 할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교섭 과정을 거쳐 협약체결한 것이다. 단체협약 내용에는 규범적효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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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규약자치주의와 조합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노조대표자의 직결체결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생각컨대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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