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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단체협약의 해지 중 일반적 해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권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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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너무 좁게 채무적 부분을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지역적 효력확장 결정 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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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누어진다
Ⅳ. 정리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
단체협약 노동조합, 법리 교원노동조합, [법리, 단체협약, 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 정리해고, 노조]단체협약의 법리, 노동조합의 법리, 교원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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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조세면제의 특전, 노동위원회에 근로자위원의 추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위촉등이 적용된다.
2.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
노조의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는 물론 헌법상의 근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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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를 ‘헌법상 단결체’라고 한다.
2. 요 건
헌법은 헌법상 단결체의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 문제는 단체성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소극적 요건과의 관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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