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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할, 덮다 회; 艸-총17획; hui)
5장6부에 열이 쌓이거나 혹은 오랜 병으로 울열함녀 열조라고 말하니 사순청량음 당귀용회환이다.
因脾胃伏火로, 便閉 不食者면, 曰血燥니, 四物湯에 加大黃 桃仁이나, 或爲丸服이오,
인비위복화로 변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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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이니라.
개목이면 마목이 잠퇴하고 폐목이 심자면 승양화중탕이니라.
눈을 뜨면 마목이 잠깐 쇠퇴하고 눈을 감음이 극심하면 승양화중탕이다.
○皮膚가 麻木者면, 補氣湯이니라.
피부가 마목자면 보기탕이니라.
피부가 마목되면 보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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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午時에 合하야, 每用一字至五分을, 擦牙하야 熱하면 自開니라.
아관이 긴급하야 입약을 부득자면 용남성오분 용뇌일자를 단오일오시에 합하야 매용일자지오분을 찰아하야 열하면 자개니라.
치아관절이 긴급하여 약을 넣을 수 없으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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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때는 맹렬하게 찬 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必酒로 炒過나, 或兼溫散 甘緩이오.
필주로 초과나 혹겸온산 감완이오.
반드시 술로 볶아 경과하나 혹은 온난하게 발산하거나 감미로 완화함을 사용한다.
又有可發汗者이니, 風寒生冷의 鬱也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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