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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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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한 법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의 처리
배당, 상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의 귀속자는 당초의 소득금액에 처분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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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법인 가공매입]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가공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수정신고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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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
(1) 원천징수의무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의 법정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3)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면제세액 등
4) 국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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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 미납부, 미달납부 원천징수세액 * 10%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한 경우는 당초부과 가산세의 50%감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기장 불성실 가산세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는 둘 중 많은 금액
같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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