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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남용이 있을 수 있다(다수설, 대판 86다카1004).
3. 대표권의 남용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59조 제2항), 대표권남용의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의 법리가 적용된다(통설과 판례).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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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제135조에서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권대리인에게 무과실책임의 무거운 책임을 주고 있다.
2)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자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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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에는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과 같은 경우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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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외에는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과 같은 경우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고, 임의대리에도 적용된다.
대리권의 소멸
일반적 소멸 원인(127조)
-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금치산 파산
임의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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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경우,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 즉 제3자는 거래행위의 상대방만을 지칭
적용범위: 임의, 법정대리 모두 적용 가능
알짜민법-제5절 대리 112~130
http://blog.naver.com/tel_8331001?Redirect=Log&logNo=130182412667(네이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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