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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시에는 세무조정을 생략한 채 세전순이익에서 바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한다.
당기순이익
세전순이익에서 법인세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
3. 부속 명세서
가. 제조원가명세서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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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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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항이 발생하면 당기 이후 일정요건이 충족되어 추인될 때까지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세무조정금액의 증감내용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을)【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하여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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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계표에 기재한다. 소득처분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보/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금액은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유보처분액 : 다음연도 세무조정시 유보이월액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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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의 직접 사용하는 선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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