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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간의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우편 등에 의한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성립하는 발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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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 도달의 입증
3)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시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예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이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131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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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 도달의 입증
3) 도달주의의 예외
- 발신시에 효력이 생긴다. 민법의 예로는 격지자 간의 승낙이나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131조)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모를 경우, 상대방이 누군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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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내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연착한 승낙이 도달하기 전의 지연의 통지(제528조 2항)
⒡ 격지자간 계약의 승낙(제531조) 1. 들어가며
2. 도달주의
3. 민법상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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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달주의).
(2) 대화자간 : 到達主義와 了知主義가 적용된다는 설이 대립한다.
제2장 의사표시의 도달의 효과
(1)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결과 의사표시의 不着. 延着은 모두 표의자의 不利益으로 돌아간다.
(2)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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