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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그 이용자가 많고 그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어 투자효율 측면에서 우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 간선도로의 효율적 이용과 교통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집분산도로 및 접근로의 체계화는 장기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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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2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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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관련된 안전시설에는 도로교통법상에 규정된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과 도로법상에 규정된 도로 표지와 그 밖의 도로부대 시설인 중앙분리대, 방호책, 도로 반사경 등이 있다. 교통 안전시설은 도로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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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건물이나 주차장주유소 등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도 위로 운행 할 수 있는데, 이때 보도로 다니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단 정지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⑫추락방지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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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 to Infra), 차대차(V2V, Vehicle to Vehicle), 자동차와 보행자(V2P, Vehicle to Pedestrian) 등의 기술을 통칭하는 기술이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도로상황·차량·보행자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한다. 교차로 통과 시 V2V 통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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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불법주차를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민간의 경우 이면도로의 거주자 우선주차허가구역 등을 단속대상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불법주차한 차량은 14일 이내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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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상태로 아직껏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통안전위주로 교통단속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단속이 실속이 없어 바늘도둑은 소도둑이 돼버리고 국민 너도 나도 도로교통법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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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취급되어야 한다.
(2) 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문을 닫는 순간 뒤늦게 승객이 뛰어 내리다 문짝사이에 손이 끼어 부상을 입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7호(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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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사망
2. 도주
3. 10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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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터 10m 이내
⑥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①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②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
③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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