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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입장
이전에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위임을 1954년에 한국 측에 제안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은 한국전쟁의 전화로 모든 것이 궤멸 내지는 혼란 상태에 있어, 독도 문제에 대한 연구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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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되어 있으며,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 운영비용의 큰 몫을 내었고,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 최강의 자신이 있다. 그러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갈 수만 있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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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의 연봉 등 일체 재판소 경비는 유엔이 부담한다. 또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단, 재판 당시 알지 못했던 결정적인 사실이 새로 발견 됐을 때는 예외다.
난 항상 독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답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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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ICJ 단독 제소 국제적 홍보전 불가피
1] 일본 홍보전 강화
ㄱ. 일본이 30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으로 하겠다고 밝히고나섬
ㄴ.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한국이 ICJ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재판에서 불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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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 주장 계속
나. 제 2단계 : 일본의 독도분쟁화 추진여건 조성
다. 제 3단계 : 일본의 독도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라. 제 4단계 : 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마. 제 5단계 :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바. 제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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