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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시킬 수 없다. 그러나 時效가 완성된 請求權의 만족을 위하여 給付가 행하여진 때에는 消滅時效의 완성을 債務者가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返還을 청구할 수 없다(明文: 221 II 1 文 KE). 일. 총 설
이. 채권법위원회의 법률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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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1999.
44. 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45. 정영화,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 2001.
46. 정완용, 전자상거래법, 법영사, 2002.
47. 정진명, 가상공간법(Ⅰ), 법원사, 2003.
48. 정진명, 인터넷관련 독일의 법제동향과 전망, 한국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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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독자의 責任(제755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설 및 판례를 수용하여 현행 민법의 개별적 규정을 좀더 상세하게 개정한 부분이다. 債權讓渡(제451조 제3항), 債務引受(제454조 제3항)에 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채권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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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독일 민법 770조를 따라 연기적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게 취소권이 있는 한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취소권이 행사기간의 경과나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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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02.9
이정조,『임금채권보장법 해설』, (주) 중앙경제, 1999
임재홍 백창훈,『회사정리법(상)(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5
,『회사정리법(하)(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5
최성근,『독일의 도산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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