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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액의 교부를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가압류: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일 때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각(공매, 환가)
㉠의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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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파산선고를 받거나,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징수할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액의 교대를 관계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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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 3자는 위 제 1호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해제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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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되며,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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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 요구됨. 쇼핑몰 사이트의 개설과 폐쇄의 용이성으로 부당 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추적이 용이하지 않기 때 문에 사전 감시 활동이 중요함.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및 사기·기만 적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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