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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⑸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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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구분
종사자수
정신질환자
생활시설
입소
생활
시설
1. 시설의 장 : 1명
2. 전문요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단수
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한다.
3. 재활활동요원 : 입소자 정원 15명당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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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정책총괄과장ㆍ정책조정과장 및 인력수급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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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둔다.
⑥ 방위사업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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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다.
보 조 원
입소자 25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영 양 사
1인이상을 두되, 입소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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