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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에 대한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안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90조, 101조 1항). 건물이 멸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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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함
3.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양도시 보존등기신청의무
①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 신청의무
② 양도계약체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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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사실등기와 권리등기
(2)보존등기와 권리변동등기
(3)기입등기·경정등기·변경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멸실등기
<관련판례>표제부의 하자와 경정등기
(4)주등기와 부기등기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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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5. 소유권이전등기원인에 대한 경정등기
57. 다음 중 등기신청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가등기 3. 멸실회복등기
4.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5. 부동산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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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경정등기,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등기부에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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