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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공개x이 거절결정확정시->을 등록가능)
갑>등록가능
을>물품성없으나 부분디 출원 경우 물품성문제안됨
단, 확선 신규성 적용가능
권리관계
갑>무효사유X(간과시)
을>등록시->확선무효사유, 무단실시는 원칙적비유사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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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의 관찰방법 판단요소..물형혼부D)/8조적용가능성(의의 요건 효과)/ 주장사항들(반포간행물게재아님주장, 비유사:부디 경우 물기위형종합고려시 비유사, 8조주장:의사반한공지)
A자전거바퀴(부품)B자전거바퀴타이어(부분)C자전거(완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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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마찬가지로취급), 타법:특실은 형태성불요, 상은 동적상표인정x/ 결-디자인은 물품의 미적외관으로 물품성과함께 형태성이 디자인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유사판단시에도 중요판단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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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만디에 색채만부가한 후원등디의 경우 색채는 원칙적유사판단요소x므로 이용관계아니라 착오등록의한 무효문제라 할것) /관련문제-특실에서는 색채보호x, 현행법은 색채를 상표구성요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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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실시권리독점 다만 44②디권의 일반적인효력중 출판 인쇄 등 일반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글자체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 글자체보호에따라 사회 문화적문제점대처 /
결-글자체개발자나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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