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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조선(2008.03.06) <서론>
<레저세의 정의>
<연혁>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제대상관련 개념정의>
<세율 및 납기>
<레저세의 연도별 세수 실적>
<레저세와 관련된 이슈>
<결론>
<느낀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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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받고 있다. 경륜은 48년부터 시작했는데, 총 2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0개의 사이클 경기장 벨로드롬을 보유하고 주말마다 레이스를 펼치는 등 성행하고 있다. 92년도 총매출액이 1.7조 엔(약 11.6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총매출액 중 7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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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는 경마경기의 승마투표권, 경륜(자전거경기) 및 경정(모타보트경기) 경기의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의 투표권 발매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전통소싸움경기사업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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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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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레저세는 경마·경륜(자전거경기),경정(모타보트경기)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때 투표권 발매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
(1) 납세의무자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자
(2) 과세 표준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 발매금총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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