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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제도의 기원 2
3. 탄핵심판제도의 본질 3
Ⅲ. 한국의 탄핵심판제도 4
1. 탄핵심판제도의 변천 4
2. 현행 탄핵제도의 개관 6
3. 한국 탄핵제도의 헌법적 기능 7
4. 탄핵의 대상 8
5. 탄핵의 사유 9
6. 탄핵의 절차 12
Ⅳ.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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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한하여 개별 재판관들의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탄핵심판에 관하여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독일 연방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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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식 - 소수의견의 비공개
헌법재판소법 제36조 3항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은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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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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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결정요건판단에 대하여
1.헌법재판소의 판단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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