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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세
226,233,268
243,104,330
면허세
203,289,820
387,008,441
지역개발세
85,283,694
85,434,236
주행세
68,046,157
68,096,424
도축세
40,377,210
152,079,678
농지세
2,960,923
61,035,405
자료 : 지방행정정보은행 (LAIB) (2000년)
○ 과천시 지방세 수입 비율
연 별
합 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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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을 때
② 경주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경주 취소)
③ 승마투표방법에 의한 승마가 없을 때
④ 마권발행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경주 마권 총발매금에 합산되지
못했을 때
⑤ 발매한 마권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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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구매 상한제 [2010국감] \"경마장 도박판, 마권상한제 있으나 마나\" (아시아경제: 2010. 10.14 )
경마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마권구매상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 경마장이 거액의 도박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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