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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득금 및 매각에 관한 조서를 신속히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에 관해 매각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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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집행관이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3] 향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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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예컨대 장물을 매각하여 취득한 금전, 인신매매에 의한 매득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몰수의 대상은 이와 같이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건을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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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득금만으로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시배당을 하지 않고 이시배당을 할 수 있다.
㉥공동저당의 목적물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에게 속하고 채무자 소유의 목적부동산 위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있을 때 판례는 물상보증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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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하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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