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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약하기로 한다.
본건 계약이행에 관한 비용 기타 이 계약에 의한 매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매도인 갑의 부담으로 한다.
갑 을 양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시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이 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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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양도)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이 계약을 제 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상대방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계약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한 당사자는 이 계약에 대한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계약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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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동의하겠다고 乙에게 알리자, 乙이 甲의 인도청구를 거절하였는데, 이 때 乙의 거절 행위가 제16조에 따른 철회권의 유효한 행사인지에 따라 계약의 불이행 문제가 판단된다.
2) 최고권
丁은 乙에게 3일 이내에 甲의 매매계약에 대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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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한, 자기의 비용부담하에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국제매매계약 Ⅱ당사자간의 법률관계.
2.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3. 위험의 이전.
4. 손해배상과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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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은 당연히 실효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544조 참조). 일본의 할부판매법에는 할부김의 지급이 지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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