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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1. 매도인의 구제권 총관(CISG 61조)
2. 이행청구권(CISG 62조)
3. 추가기간설정권(CISG 63조, 64조 1항 b)
4. 계약해제권
5. 물품명세확정권
6. 손해배상청구권
이행기일 전의 구제권과 물품보존의무
1. 이행기일 전의 구제권
2.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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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방법은 보유함.
매도인 대금 반환 의무시 이자도 지급해야함.
매수인은 동등 물품 반환이 불가능함에도 계약해제를 선언하였거나 매도인에게 대체품인도를 요구한 경우 물품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해야함.
7. 물품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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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으로서특정이행의 청구, 대체품인도청구, 보완청구, 부가기간 및 하자보완권,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이 있다.
매수인이 계약 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특정이행청구, 부가기간, 계약해제, 물품명
의무위반 매도인, 구제 의무,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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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뿐이며, 기타 다른 구제수단은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면책의 대상은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애가 존재하여도 계약이행청구·대금감액·계약해제 등 다른 구제수
의무위반 매도인, 구제 의무,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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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에서 인도의무와 서류교부>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Ⅱ. 물품의 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1. 특정통지의무
2. 운송계약체결의무
3. 보험정보 제공의무
Ⅲ. 인도의 시기
Ⅳ. 서류교부의무
1. 서류교부의무
2. 서류의 부적합
3. 구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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