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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구제
1. 매도인의 구제권 총관(CISG 61조)
2. 이행청구권(CISG 62조)
3. 추가기간설정권(CISG 63조, 64조 1항 b)
4. 계약해제권
5. 물품명세확정권
6. 손해배상청구권
이행기일 전의 구제권과 물품보존의무
1. 이행기일 전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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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저당권에 준하여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기한리익의 상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 5 ]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처분
(1)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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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은 여전히 허용된다.
(2) 시적 범위 : 일시적 장애
장애가 일시적인 기간 동안 존재하는 경우에는 불이행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기간 동안 면제된다. 따라서 장애가 제거되고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이 종료되면 계약의 이행기일이
의무위반 매도인, 구제 의무,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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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전)→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3.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1) 의의
종전에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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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적 규정이 없는 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Ⅰ. 서 설
Ⅱ. 당사자의 법적지위
1. 매도인의 의무
2. 매수인의 의무
Ⅲ. 당사자의 권리구제
1.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구제
2. 매수인의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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